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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생모가 혼외에 출생한 자(혼외자)를 상대로 사망한 친부(親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父(부)를 정하는 소, 인지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이어야 한다. 즉, 보충적 소송이다.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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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친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후 그 합의에 위반하여 인지청구 한 경우 신위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