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상지 친자소송센터
법무법인 상지 친자소송센터는 KOLAS 인증 바이진 유전자 검사소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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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친자소송센터
친생자 소송,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유전자 검사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친생자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검사의 정확성과 법적 효력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인증을 받은 바이진 유전자 검사소와 협력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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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증 유전자 검사소
유전자 검사의 법적 효력을 인정을 위해서는 KOLAS 인증 검사소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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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소송의 다양한 해결 사례
법무법인 상지는 가사, 상속, 친생자 관계 소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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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 별 1:1 맞춤 법률 상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철저한 법률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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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변호사 간 협업
기존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도 타 분야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 간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진행절차
상지의 체계적인 법률 프로세스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합니다.
사건사례
친생자 소송, 법무법인 상지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비용안내
소송 비용, 걱정 없이 준비하세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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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베이직 서비스
700,000원 ~
* 사건 선임 시 공제서류대행 업무 위임
소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 직접 출석
친생부인허가청구,인지허가청구 :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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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서비스
1,500,000원
* 사건 선임 시 공제변호사에게 사건 전체 위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재판 출석
소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발급 대행
별도 추가 요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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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기타 서비스
별도 문의
파생 소송 (이혼·상속 등) 동시 진행
기타 특수 관계 문의
상담료 30분 기준 5만 원 (사건 수임 시 공제)
부가세 10% 별도,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위 가격은 상대방 1명 기준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과 유전자검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상세 상담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법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지의 법률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친생자 소송, 분야별 맞춤 설문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 분야에 따라 맞춤 설문지를 작성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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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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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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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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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 가족관계 등
빠른 상담
친생자 소송, 법무법인 상지의 노하우가 답입니다.
수많은 친생자 소송을 직접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법률적 통찰, 법무법인 상지가 당신의 곁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FAQ
친생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친생자 소송 중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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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법원의 수검명령에도 당사자가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와 같은 조치에도 수검명령에 불응한다면, 거부하는 당사자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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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이고, 친생자존부 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가.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 경우 [1] 아내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사례 [2] 법률상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출산하였는데 친부가 아닌 사례 [3] 실질적 이혼 상태이지만, 법률상 호적정리를 마치기 전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사례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부의 자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는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와 친모가 다른 사례 [2] 친자녀가 아닌 자가 본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된 사례 [3]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한 사례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였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며,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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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자확인 소송을 이기면 어떤 법적 변화가 발생하나요?
A.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청구 피인지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미 도달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분할을 마친 상태라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3]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친생자 지위를 공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주소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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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자확인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인가요?
A.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 제출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친모(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유전자검사 결과 - 당사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