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와 보통양자의 차이

친양자는 보통입양 제도와는 달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는 즉,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친양자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보통입양 제도만 있었을 때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자는 양친이 아닌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입양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현상이 생겨 이를 시정하고자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와 보통양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친양자는 친생가와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양가와 친족관계가 발생하나, 보통양자는 친생가와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가와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둘째, 친양자는 친생부모 사망시 상속권이 없으나, 보통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망 시 모두 상속권이 있다.

 

셋째,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보통양자는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넷째, 친양자는 재판상 파양만 허용되고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보통양자는 재판상ㆍ협의상 파양 모두 인정된다.

 

이 외에도 절차적인 면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예컨대, 친양자는 미성년자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청구 시 가장 중점적으로 친양자의 복리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 능력, 재산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민법 제908조의 6)

 

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제3자의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 子(자)를 출산하였다. 그 후 부부갈등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인공수정으로 출산 子(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소를 각하하고, 제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인공수정 방법 자체가 남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수정에 대한 부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해 친생자로 인정되고, 그 후 남편이 합치된 의사 및 시술에 대한 동의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하게 작용한 듯 하다. 기존의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외관상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는 자녀의 출산에 관하여 부부의 동의가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크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으로 볼 때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가정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인공수정 자녀를 양육해 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子에게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