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분쟁 사전조정 후기

의뢰인 후기

곽경도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정신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 역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이렇게 마음 편히 일만 하면서 지낼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원청사한테 제 때 돈도 못 받고 회사 운영에도 큰 문제가 됐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이제는 작업 전·후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건승 역시 기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곽경도입니다.

 

 얼마 전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전 조정으로 해결된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로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는 통상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의 도급관계 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발주자는 원도급사와 체결된 계약에 국한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와 체결된 계약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하도급 업자가 수행한 계약 이행 여부를 문제 삼으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은 자주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급하게 방문 상담 예약을 잡고,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안은, 가뜩이나 60일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임에도 원청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기계 대금, 자재비, 노무비를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원청사의 부당한 공사대금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의뢰인은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소송 기간을 견디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보다는 합의를 통한 사전 조정으로 공사대금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청사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준공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원청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현장 검증, 의뢰인의 입장 세 가지의 기반을 토대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청사와 수차례의 접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수집해놓으셔야 된다는 것과 명확한 내용이 적시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나 계약 이행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증명 등의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물론 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무리 유사한 사안이라도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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