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 후기

의뢰인 후기

 

곽변호사님

 

끝까지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상지 대표 변호사 곽경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급감하는 매출, 임대료의 압박에 영업 중단은 물론, 상가권리금회수는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최근 과일을 보내오신 의뢰인 역시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더 이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자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동일한 업종 대신 카페로 임대를 하기 원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을 원하는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구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 운영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상가권리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현재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무형의 가치(영업권, 경제적 가치 등)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양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임차인을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주선하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가권리금 회수 분쟁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적인 부분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해당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임차인을 다시 구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임대료를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지만, 임대인은 의뢰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 지급 문제에 모른 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취해야 되는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측간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인-의뢰인 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안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계약사항을 뒤집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효했습니다. 
 

해당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하여 법리를 구성, 임대인 측과 내용증명과 소송을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이 전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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