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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곽경도 변호사님
변호사님 잘지내시지요?
요즘 부쩍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건강 챙기시라고 오디즙을 보냅니다.
처음 강제이행금 오천만원을 부과받고 어찌해야 될지 몰랐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저와 저희 가족 모두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상지 대표 변호사, 곽경도입니다.
최근 사무실로 오디즙이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강제이행금의 과도한 부과로 억울한 마음에 찾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약 1시간가량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한 경우였습니다.
(※사례만을 보시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상황, 시기, 횟수 등에 따라 비슷하게 보이는 사안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시정하도록 관리할 때 사용되는 처분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강제이행금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처벌이나 제재의 성격이 아니라 이행을 촉구하도록 부과되는 것이기에 다른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제이행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이행금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강제이행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제이행금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필히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강제이행금의 비용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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