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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법원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17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이었다. 임대인 A(40대)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 B(30대)씨는 "처음 맺는 전세계약이라 어수룩하고 무서웠지만 중계를 해주던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며 "전셋집에서 산 지 1년이 되던 시점 건물의 가압류 등기를 확인했다. A씨에게 직접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현금보관증 작성 및 공증 사무실에서 본인 채무로 책임지겠다'는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A씨는 공증 작성을 미뤘고 결국 저와 아내는 수억의 빚을 지게 됐다. 정부가 약속한 전세 시스템과 공인중개사, 임대인을 믿었던 결과가 결국 이것"이라며 "수십 년간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을 한 번에 잃고 그 수배에 달하는 큰돈을 빚지게 됐다. 수십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A씨를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맞은 곽경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젊고 어린 나이에 억대의 빚을 지게 돼 부채들을 걱정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인 집으로의 귀가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A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48억~53억원으로 감정됐지만 A씨는 건물을 담보로 5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