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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범수였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가 다 된 시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 있던 A씨가 최후진술을 위해 준비해 온 편지를 꺼내 읽었다. 강하지만 분명한 어조였다. 그는 포항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지난해 6월 같은 방 재소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처를 호소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어떻게든 형을 감경받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A씨는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월 4일 포항교도소 수형자 B씨가 갑자기 쓰러진 이후 실어증 증세에 더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였고,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교도관들은 B씨의 허벅지와 어깨, 옆구리 등에 나타난 타박상 흔적과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에 따라 재소자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의심했고, 범인으로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교도소 내 수형 등급 중에서 모범수로 분류되는 S2등급 재소자였고, 수용생활 중 이 사건 이전까지 폭행이나 다툼으로 인한 징벌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 A씨가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았고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인이 위장관 출혈로 나타나면서 폭행치사 의혹을 벗은 게 A씨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11일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당시 B씨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우리(교도소)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며 “처음에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장관 출혈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첫 공판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씨를 폭행한 적도 없을 뿐더러, B씨가 사망한 원인이 교도관들의 방치와 방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쓰러진 후 사흘 동안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과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은폐하고 진상을 가리기 위해 포항교도소 측에서 자신을 희생양 삼아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게 A씨가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A씨의 사건을 맡은 큰가람법률사무소 김종엽 변호사는 “숨진 B씨가 포항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의료기록과 기존 병명을 보면 이미 만성 위장질환을 앓아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수형자의 건강에 대해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간질약만 계속적으로 복용케 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B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없이 수감 동료가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년이 넘는 기간 검찰과 변호인들의 법적 공방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 신빙성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포항교도소 재소자 3명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과 모순으로 얼룩져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
재판에서 가장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C씨는 검사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판사가 “아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면서요”라고 묻자 “사실 그것도 제가 본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C씨는 판사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증인이 봤을 때 그 행위가 옷을 입히는 것이었지 가해를 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말들을 재판장에서 고백했다.
A씨 측 큰가람법률사무소 김범지 변호사는 “증인들은 담당 교도관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와 진술 강요에 못 이겨 수사기관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직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움으로써 자신들의 관리 감독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항교도소 담당교도관이 만들어 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교도소라는 밀폐된 곳에서 사람이 죽었고, 방치가 됐다”며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은폐 및 조작, 위증 등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냥 법 앞에 심판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