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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김재철 기자] 지난 8월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위치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말은 지난 2018년 6월 20일, 산모가 둘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3도 화상을 입게 되는 의료사고의 발생부터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부산 동래구 위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추위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A씨의 하반신을 향해 온풍기를 가동했다. 온풍기 가동 중 A씨는 하반신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A씨에게 화상이 아닌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했다.
병원 측은 해당 질병과 화상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매체의 취재에 의하면 "두 질환은 명백히 초기 증상이 다르다"는 일부 화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남편은 사고 이후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화상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전혀 다르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 남편,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 호소해
결국 이 의료사고로 A씨는 평생 반바지나 치마를 입지 못하는 피부 손상을 입게 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병원 측이 초기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과 화상의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근거로 병원 측의 진단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해 "병원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는 김씨의 상태를 오진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부산 동래구 위치 산부인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환자 분과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환자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마음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속이 뒤집어진다. 산모는 수술 중 피부이식까지 해야했고, 둘째를 낳고 생긴 일이라 모유 수유도 하지 못한 채 출산하자마자 아기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부산 동래구 위치 산부인과 측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와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아울러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A씨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