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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청구권 제한, 소비자 악용 가능성 등 우려가 큰 만큼 공익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체계 강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 검토가 진행됐으나, 금융권과 일부 법조계의 반발로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와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 지식이나 법률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추가로 소송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조정안을 거부할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권고’에 불과해 소비자가 동의해도 금융사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권은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경영 자율성 제한 ▲금융소비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 관련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회사의 권리가 침해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에 의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에서만 적용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 대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산업에 걸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가치 훼손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상윤 법무법인 상지 변호사는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은 소비자 보호라는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소액 분쟁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기준(3000만 원 미만)보다 낮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 분쟁조정 사건의 약 78%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권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의식해 제도 도입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