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사례 (산부인과 화상사건, 약 1억,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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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료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건이기에 상지에서 조력한 부분에 초첨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원고 : 의뢰인
✅ 피고 : 산부인과 담당의 및 간호사 총 6명
✅ 사건 요약 : 제왕절개 수술 직후 간호사의 부적절한 온풍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사고를 의료진이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판단하여, 적시에 화상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어 피부괴사에 이르도록 한 점, 희귀병을 주장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면피한 점



의뢰인께서는 2018년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마취가 풀리는 동안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산모의 체온유지를 위해서 간호사 B씨는 온풍기를 작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불 안으로 온열기기를 넣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치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마취상태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마취가 풀리면서 하반신의 통증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과정으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되었으나, 담당의가 환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병원측에서는 이를 '스티븐스존슨증후군' (stevens johnson syndrome) 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담당의의 잘못된 판단으로 즉시 화상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화상이 심화되었고, 무통주사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인하여 마취도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도 화상으로 인한 하반신 통증뿐만 아니라 제왕정개 수술로 인한 통증도 함께 견뎌야만 했기에 의뢰인께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 병원 측 희귀병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주장

 

피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희귀병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란 주로 피부와 점막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희귀 급성 질환을 말합니다.

 

원인은 주로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면역계가 약물의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이키는 것으로 의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물로는 항생제, 항경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알로퓨리놀 등 치료용 약물에 의해 반응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 외 감연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병원 측에서는 의뢰인이 제왕절개 후 맞은 진통 주사 의해 SJS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반응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SJS에 의한 경우 환부의 상태가 극심합니다. 별도로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 검색만 하셔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태와 정도가 심각한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와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쉽게 논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희귀질환 SJS의 경우 신체 일부에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온열기로 인한 화상이기에 사건 당시에도 다리 부위에만 피부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후 계속적인 화상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성분의 진통제를 수차례 투약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대학병원 전문의 다수의 소견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단한 인과관계만 확인해보더라도 혹은 전후사정과 환부만을 보았을 때도 해당 질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답변인 것입니다.

상지의 조력

 

김범지 변호사의 법무법인 상지의 조력

 

의료분야소송이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발생 원인, 의료과실 책임, 심재성 3도 화상피해 입증,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산정,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 입증 등을 신체감정촉탁 등 전문의 진단을 통해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

 

김범지 변호사와 상지의 변호사들은 해당 의료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주장 및 판례 외에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의 소견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로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오더처방(경과)기록지 및 CCTV 자료 제출

 

경과기록지 및 CCTV를 확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당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였는지, 화상발생 이후 분 단위로 경과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정황 및 피고를 특정하여 법원에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화상으로 인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히터를 조치하는 것이 아닌 마약성 진통제인 패티딘을 처방한 점, 이후로도 약 2시간 가량 온열기로 화상이 가중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의 소견 포함한 신체감정회신서 제출

 

피부과 전문의 진단 및 신체감정촉탁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 발생 원인과 피해 범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병원 피부과 김O진 의사
부산대학교병원 피부과 김O범 의사
부산 금정구 소재 OOO외과의원

 

피부과 및 외과의원 등 총 3곳의 전문의를 통해 '둔부 및 하지 부위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진단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노동능력상실률 진단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신체감정촉탁
대구카톨릭대학교의료원장 신체감정촉탁
동아대학교병원장 신체감정촉탁

 

총 4개의 병원에서 신체감정회신을 진행을 하여 해당 사건에서 '전기히터(워머)'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 및 피부 위축과 과색소반 혼재된 비대성 흉터로 인하여 신체장애등급표 준용 제14급 4호로 노동능력상실률 5% 적용 소견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및 위자료 산정

 

✅ 의뢰인의 피해 상황 및 고통에 대한 소명

 

먼저 사건 발단이 되는 화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오진으로 인하여 3도 화상을 적시에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부괴사로 피부이식술을 수차례 받을 수밖에 었었으며, 수술 후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향후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며, 통증 및 근로능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생활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화상치료 중 소위 말하는 떡살(비후성반흔)을 제거하고 레이저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는데, 괴사를 막기 위해 근육 앞까지 잘래내고 피부이식을 받는 과정으로 수술과정은 물론이고 회복 과정에서도 고통이 극심하여 의뢰인께서는 격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한 것이었으므로 이후 갓 태어난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고,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 한 채 피치 못하게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야만 하는 의뢰인분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이번 사건을 총괄한 김범지 변호사는 의로인께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손해배상 금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여 정형외과 말초신경 감정과목 관련 전문 감정요청 및 전문심리위원 감정설명(의견서)를 제출하여 피부결손으로 인한 피부이식술, 반흔성형술, 레이저 치료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세부사항을 소명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주장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담당의사의 전원조치의무 위반

 

먼저 1) 간호사의 과오로 인한 행위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이는 주의의무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 담당의사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3) 담당의사가 시진·촉진을 하였음에도 오진을 한 부분 역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91 판결 등)*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91 판결 등

 

진료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4) 의사에게는 전원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전원조치란 의사의 능력 혹은 병원시설을 이유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환자를 다른 전문병원(종합벼원)으로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전원조치의무란 전원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환자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부과 의사나 화상전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독 및 드레싱만 조치하여 7일간 전문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의 요청에도 병원 이전을 만류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화상부위가 확대되고 악화되게 한 점.

 

📌 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책임, 전원조치 의무위반 등을 보았을 때 피고들은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건의 결과

▶ 손해배상금 약 1억 7백만 원 지급 판결

 

해당 사건은 판결문이 22페이지 달할 정도로 치열하고 다난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료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 약 1억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의뢰인의 아픔을 모두 해소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의뢰인께서 당연히 받아야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의의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의료소송이기에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동시에 '환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주 긴 시간동안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인분의 노력이 필요한 소송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많은 고생을 하셨기에 해당 판결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셨길 빕니다.

 


 

위와 같은 전체 과정에서 상대방인 병원 측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의 소견을 받아 혼자 자료를 정리하여 구성요건에 맞게 법원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분야와 법률 모두에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위원회 등에서 진행을 하셨다가 의료과실(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재방문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고통과 피해를 법원에 전문적으로 소명해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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