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협박죄 불송치 사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경남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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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회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던 중
집회 관계자 및 고소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집회 종료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어깨를 여러 차례 툭툭 치고,
욕설과 함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였다며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함께 길을 가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여러 차례 쳤고

"병신아 카메라 없는 산으로 가자. 땅 파서 묻어버린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길을 가던 중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어깨가 접촉되었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이를 뿌리친 것뿐이라며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과 같은 말로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닌 단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해자 스스로 "어깨를 툭툭 치길래 먼저 가라고 비켜줬고, 넘어지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한 부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향한 욕설은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나 현실적 위험성이 없는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폭행 혐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2] 협박 혐의


일부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린 사안처럼 
사건 초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 불송치·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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