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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벌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1] 양형 자료 정리
상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게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 정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문제 된 행위가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솔한 판단하에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선고유예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오늘 같은 사안처럼 선고유예까지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빠른 상담 신청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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