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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부산 수영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식당 손님과 언쟁을 벌이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칼을 소지하거나 꺼낸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은색 호일이 딸려 나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제 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 상지는
‘실제로 칼이 존재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를 핵심 쟁점으로 잡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칼의 형태, 사용 방식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가장 근거리에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박 씨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칼의 형태·손잡이 유무·위협 방식 등 주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목격자 박 씨는
법정에서
'칼을 직접 보진 못했다.'
'칼처럼 뾰족하지는 않았고 약간 뭉툭한 은박지 같은 것을 가방 같은 것에서 꺼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 목격자의 진술들이 모두 불일치함을 강조
다른 목격자 김 씨 역시 칼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칼의 모양, 칼집 유무 등에 있어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흥분 상태에서 의뢰인이 꺼낸 은색 호일을 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부재 강조
CCTV 영상 어디에도 의뢰인이 칼을 꺼내거나 들고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유죄 인정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엇갈리고,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꺼낸 물건을 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칼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현저한 차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음,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사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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