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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동네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차량을 약 300m 이동 주차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1차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이동 주차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 측정 당시 나온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주장한 음주 시점(운전하기 전)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차 모임 장소와 음주 여부,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주장한 음주 시점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운전 당시 명확한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주자창 주인이 했던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라는 진술은
주차장의 조명 상태와 의뢰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운전 후 가진 2차 모임에서 음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차 모임 후 의뢰인은 차량을 찾기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이동 주차 사실을 잊은 채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운전 이후 2차 모임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한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질·신체활동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초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균인을 전제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의뢰인이 처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명확성,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법성 등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음주 측정 당시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생계,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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