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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기 요금 문제로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의 전기 요금 사용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먼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더 나와보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언성을 높여 말한 행위가
당시 16세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게 되었고
이에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 상지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말다툼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먼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 머무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것이고
해당 발언 외에 다른 언행은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의뢰인의 발언이 입원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료 전력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기각 , 무죄 확정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로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인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향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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