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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당시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요.
실제로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는 그런 장면이 없다."라고 말하며
위증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지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의 전체 맥락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강조
판례에 따르면 위증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 적이 없다.",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인식·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 제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자리 배치 상 문제가 된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증인들 역시
바의 음악 소리가 매우 컸던 점
의뢰인이 중간중간 졸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위증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CCTV 영상 속 의뢰인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고 반대로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처음과 같은 방향,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문제가 된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증죄는 사실관계를 둘러싼 오해나 기억의 차이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고
고의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명확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증 혐의가 우려되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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