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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 A씨는 여러가지 사유로 고민하시다가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상지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A씨는 부산 서구 암남로 442-1에 준공 예정인 (가칭)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을 2021년 6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아파트 10□동 △△4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아래 내용이 포함된 증서도 받았습니다.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
의뢰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말까지 약 총 80,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일반적인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인결의하였을 때도 무효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쟁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이 있는가? (정관, 규약, 총회 결의 내용 확인)
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면 계약취소 후 분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약관 혹은 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무효인 증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사업의 특성상, 장래의 진행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위험부담을 사업주체인 각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환불보장 약정이 없거나, 무효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알고도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은 의뢰인 A씨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음을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의 추인에 대해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은 교부된 증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추인결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 추인하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법무법인 상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하자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상지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합의 공문과 녹취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향후 주택법 위반의 소지'로 추인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 A씨가 제공받은) 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인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드릴 수 는 없으나 요약하자면 '법령위반, 과태료' 등으로 무마하여 설명되었을 뿐, 당사자인 의뢰인 A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심보장약정 무효에 대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분담금 약 8천만 원, 전액반환
▶ 소소송비용 피고(지주택) 부담
결론적으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추인결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의뢰인 A씨의 조합가입 계약이 취소되어야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추인결의’를 진행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소송 양상과 증거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하시되 소송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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