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부산 사직동지역주택조합 탈퇴 2025년 7월 사례 (분담금 1억 원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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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4-1번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A씨는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약 1억 원가량을 납부하였고, 해당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주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확약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규약, 약관을 통해 그 효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분양에서의 사업지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하에 납입한 금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해당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동기와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총회결의 전에는 무효라고 고지를 하였거나, 청산단계에서나 가능한 무의미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망(착오)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법률행위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일부무효의 법리

 

안심보장증서(확약서)는 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이며,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께서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과 소송비용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가입한지 오랜기간이 지났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라고 하여도 추인결의를 진행하였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반환이 가능한지, 성공사례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담당변호사와의 면담 및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분담금 반환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가능성에 대해 가감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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