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위약금 감액 및 분담금 반환 승소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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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 원대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4년 하반기경 의뢰인이 조합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부금에서 연체료, 총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다는 점에는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분담금을 가입계약 당시의 2억 원대로 볼 것인지, 이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증액된 4억 원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조합은 증액된 총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4천만 원대의 위약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실제 반환금은 4천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법무법인 상지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분담금 증액 결의의 내용과 시점,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 및 계약해지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액 결의의 효력이 의뢰인에게 미치는지와는 별개로,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료와 업무대행비가 별도로 공제되는 점, 조합이 일반분양 등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분담금 증액 결의 이후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 위약금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약금의 기준금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제할 수 있는 위약금의  적정성까지 함께 판단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년 5월경 이루어진 분담금 증액 결의가 당시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계약해지 당시의 총분담금은 증액된 4억 원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4천만 원대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2천만 원대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납부한 1억 원대의 분담금에서 연체료, 감액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6천만 원대가 최종 반환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에게 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총분담금에 총회 결의로 증액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전액이 언제나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조합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이 상당한 범위에서 이를 감액을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분담금 납부 내역, 제명 또는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탈퇴 또는 분담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재 계약관계와 조합원 지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법무법인 상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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