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2025년 8월 사례 (분담금 7천만 원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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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2022년 4월, 의뢰인은 부산 구포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 내용을 신뢰하여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7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게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상지와 함께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1] 안심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주장

 

저희 상지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핵심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반환 약정의 효력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사실상 조합의 핵심 재산이며,

이를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약정은 단순한 채무 부담이 아니라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상 총유물 처분은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결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안심보장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

 

또한 안심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안심보장의 내용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 전체 역시 무효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조합 측의 항변 차단

 

조합 측은 사후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가 추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변호인단은 해당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약정 무효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조합 측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7천만 원 전액 반환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이 체결한 안심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효는 조합 가입계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분담금 7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저희 의뢰인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구조상 조합 측이

자금 부족, 사업 지속 필요성, 조합원 공동 부담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인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복잡하여,
단순히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인정되지는 않죠.

 

따라서 본 사건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효를 입증하고,
가입계약 전체 무효 판결까지 받아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은 사업지마다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상황처럼 보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려울 것이라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지주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반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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