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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께서는 2021년에 부산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포지주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대행비 약 1천 7백만 원을 납부하셨고, 분담금은 3차까지 납부하여 약 4천 4백만 원 정도를 납부하신 상태였습니다.
[1]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확약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규약, 약관을 통해 그 효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분양에서의 사업지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하에 납입한 금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해당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동기와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총회결의 전에는 무효라고 고지를 하였거나, 청산단계에서나 가능한 무의미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망(착오)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법률행위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안심보장증서(확약서)는 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이며,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께서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분담금 약 6천 1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과 소송비용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가입한지 오랜기간이 지났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라고 하여도 추인결의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정이시라면 재개발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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