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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 A 씨는 21년 7월 봉래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6천 5백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가입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봉래지역주택조합은 24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 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나,
의뢰인 A 씨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와 조합 가입 과정의 법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납부한 금액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구조상 분담금 반환이 쉽지 않고,
납부금 전액 반환 판결은 특히 드문 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와 계약 구조의 법리 분석
상지 변호인단은 지주택 사건에서 흔히 회부되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유무를 다투며,
해당 보장 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무효 및 취소 법리를 구성하여,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2] 기망과 착오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의 한계와 실질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의 위험성 언급
해당 사업의 구조상 일반 조합원은 사업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의뢰인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4] 전액 반환을 목표로 한 전략적 변론 전개
일부 반환이 아닌 전액 반환을 목표로
계약 체결 경위와 문서 내용, 조합의 운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분담금 6천5백만 원 전액 반환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분담금 6천5백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 측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져 의뢰인은 더욱 신속한 권리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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