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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A(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의 지위로 소송을 승계하였습니다. 피고B(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업무를 해 온 자입니다. 관리인 선임절차에서 하자가 의심되어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관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속한 가처분 진행을 위해서
[1]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회의록을 확보하여 관리인 선임과정 중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다시 그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미달한 점을 주장하여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찬성의사 표시 방법이 부적절하게 표기된 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전 관리인 입후보기간의 공지, 후보자 등록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현재 선임된 관리인의 적법성에 대한 하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단 내 관리규약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신청'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참석 구분소유자의 과반 역시 결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였음에도 '적절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보여드린 결정문 내용대로 신속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 소소비용 채무자 부담
본안 소송인 [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 전 관리인이 추가적인 업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사안은 본안소송에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인의 해임이나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 적법한 총회(집회) 진행, 총회공증, 기존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후 문제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종합 법률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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