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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부, 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친생자소송을 진행하면 수검명령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인 한모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A)와 모(B)가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부(C)와 모(D)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상으로도 각 C와 D가 부, 모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적상 모인 B와 생물학적 모인 D는 자매 사이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뢰인을 B씨의 호적에 올리게 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원고(자)와 피고(부,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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