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친모 확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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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사건 개요

 

원고(자)가 피고(모)의 생물학적 친생자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상지의 조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전문 소견을 받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 원고(자)와 피고(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의

해당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맞춰 장래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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