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혈연관계 부존재확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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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사건 개요

 

원고(자)의 호적에는 피고(호적상 모)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돌아가신 A씨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요청한 소송 사례입니다.

상지의 조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전문 소견을 받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A씨가 돌아가신 상태였으므로 A씨의 동생인 B씨을 통해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의

유전자 검사 및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혈연관계 유무, 다시 말하자면 친생자인지를 확인받은 소송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적 효력,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상속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인지, 파생되는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니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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