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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의뢰인 A씨는 2022년 조합에 가입였고, 기 납부한 분담금은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을 합하여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상담을 통해 금액을 전부 반환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1] 조정 절차를 통한 조기종결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실물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법리가 분명하며 쟁점이 많지 않고, 분담금이 비교적 소액인 사건입니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분담금을 신속하게 받환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2] 분담금반환 소송의 일반적 법리
가입 과정에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는 ‘조합, 업무대행사의 과실로 사업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 총회 결의, 규약, 약관을 통해 그 효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분양에서의 사업지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하에 납입한 금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해당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동기와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총회결의 전에는 무효라고 고지를 하였거나, 청산단계에서나 가능한 무의미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망(착오)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법률행위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분담금 2천만 원 전액반환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루리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화해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한 사례입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성립 후 별도의 재판 없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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