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온천장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2억 4천)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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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1.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 온천지역주택조합 (부산 동래구 위치)

 

2. 납부한 총 분담금 : 약 2억 4천만 원

 

3. 안심보장증서 유무 : O

 

4. 추인결의 진행 유무 : O

 

의뢰인 A씨는 2017년 6월에 온천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예정 부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7-52 이고, 안심보장확약서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가입계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립총회 개최 후 6개월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기 납부한 업무대행비 및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환불줄 것을 확약합니다.

 

[2] 동·호수 추첨 결과에 불만족 시 해당 동·호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일반분양 완료 시 1개월 이내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약서를 제시받아 A씨는 안심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겪으면서 조합탈퇴를 결심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상지에 방문하여 조합탈퇴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2차 분담금을 납부한 분들과 달리 2억이 넘는 상당액의 분담금을 납부하신 사례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의 손해가 최대한 없도록 요청주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담당변호사들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께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기망행위)에 대해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근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법리)는?

 

▶ 효력없는 안심보장확약서에 해당

 

특정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기 납부 분담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규약 및 약관 혹은 총회 결의를 통해 허가되었을 때만 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 A씨의 전후사정을 파악하였을 때 교부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였고, 이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기망(착오)에 의한 가입계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직원으로부터 환불보장약정 관련 내용이 설명을 들었고 조합가입계약을 적극 권유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 계약서와 확약서 내용이 상충

 

사업계약서상에는 사업추진 과정이나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해당 평형이나 동 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확약서에는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교부된 점 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가입계약 가능성에 대한 소명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환불 요구 및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 해당 확약서가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추인에 대한 반론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행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추인결의를 진행한 총회의 내용, A씨의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을 증거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대 권익을 위해 증거 및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약 2억 4천 9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결과적으로 첫 상담 시 요청 주셨던 분담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실현하였고, 소송비용도 함께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며, 상대방 측의 ‘묵시적 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론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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