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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 A씨는 2022년 11월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이하 연미지주택)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합원 제명처분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연미지주택 측에서는 의뢰인 A씨가 2022년 5월경 밴드 개설 후 근거 없는 비방들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경 이사회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제명 처분 통보 시 의뢰인 A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적절한 소명 기회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 주셨습니다.
'제명'이란?
먼저 제명처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명이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가입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여 목적달성을 저해하거나, 2)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밴드 관련 대화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으나, 로펌상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조합 측의 '처분 권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 권한없는 제명처분 입증
상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합 측에서는 권한없이 처분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내용상으로도 의뢰인이 조합에 피해를 줄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조합에서 진행한 제명처분 행위의 문제점을 2가지 방향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 절차상 하자로 당시 이사회는 [ 조합원 제명처분 ]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실체적 하자 (내용상의 하자)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해당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연미지주택의 조합장 및 입후보들은 조합원들의 불신임 문제로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추후 새롭게 입후보 받아 임시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기로 한 상태인 것입니다.
피고(연미지주택)는 창립총회 이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 우편으로 임원투표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규약을 위반한 효과(효력)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임원 및 이사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뢰인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입니다.
법리적으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분명함으로 해당 처분은 무효임을 법원에 소명한 사건입니다.
▶ 원고(의뢰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 소송비용 피고(주택위) 부담
의뢰인께서 요청받은 후 신속하게 무효확인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본 소송에서도 의뢰인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소송비용 역시 피고(연미지주택)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피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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