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부산 사직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8천 7백만 원)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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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고민 끝에 조합탈퇴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상지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경, 부산 동래구 미남로 47-3 위치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가입 계약서를 쓴 당일에 안심보장증서로 불리는 ‘환불보장 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시 받은 안심보장증서 (확약서, 약정서 조합마다 명칭 상이)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의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합계 약 8천 7백만 원가량을 납입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해당 사건의 보장증서는 환불보장약정형으로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약속(약정)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약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합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총유물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정관/규약 혹은 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정서는 무효입니다.

 

의뢰인 A씨에게 당일 지급된 증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음을 확인하여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 / 상지의 적극적 대응

 

상대방측은 의뢰인 A씨가 안심보장약정이 없음에도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조합사업의 특성상 성공가능성과 사업실패로 인한 분담금 상실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입체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은 계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당연합니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의뢰인이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 동시체결되었습니다. 위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임을 적극 소명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약 8천 7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지주택) 부담

 

의뢰인 A씨는 8천 8백에 가까운 납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소진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측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제적 손실 없이도 승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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