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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께서는 이후 조합과 상의한 후 조합탈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업무대행비, 가전금액 등을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은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A씨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 조항 중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납부한 금액은 약 6천만 원 가량이고, 공제금으로 명시된 업무대행비는 총 1천 6백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한 기 분담금 전액 돌려받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 2가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쟁점 1.
먼저 의뢰인께서 교부받은 특약서(보장증서)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 조합원의 권리를 우선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총유물(사업자금 = 분담금)에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특약서에 대한 별도의 총회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로 이는 '12개월 내 조합 설립인가' 조건을 충적하였느냐, 충족하지 못하였느냐와는 무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당초 약정은 불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A씨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쟁점 2.
두 번째 쟁점은 별도의 조항에 서명을 한 '동의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업무대행비 1천 6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이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업무대행비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으나, 본 계약인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것이라면 이에 부속하는 동의서의 내용들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전체 납부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분담금 약 5천 8백만 원 전액반환
의뢰인께서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모든 분담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셨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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