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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원고)께서는 2019년경에 부산 남구 문현동에 239-71 일대에 아파트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게골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계약 체결 시 ‘조합가입 철회나 탈퇴를 희망’할 시 계약 해지와 함께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업무대행비를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께서는 추진위원회에 각서(확인서) 명목 서류에 서명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 약정금 청구 및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원고는 해당 사건 내에서 보장하고 있는 확약서의 내용을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기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5천 4백만 원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서명한 각서 □조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환불 시기도 조합의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
1번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분담금 환불은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총회결의 혹은 약관, 규약에 의한 명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이는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피고의 사기 혹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해당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원고의 가입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원고의 중요 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로 봄이 상당합니다.
[4] ‘추인결의’에 대해서
2021년 11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심보장확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추인 총회 전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의 전 취소된 것으로 보아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담금 5천 4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과 소송비용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가입한지 오랜기간이 지났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라고 하여도 추인결의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정이시라면 재개발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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