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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께서는 2022년 10월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총 금액은 약 4천 9백만 원입니다.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시 3개월 이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상담 시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1] 분담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건입니다.
[2]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중 분담금 반환에 대한 법리적 해석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가야센트럴 지주택)이 보유한 금원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입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규약,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바 해당 절차를 갖추지 못한 확약증서(안심보장증서)는 무효입니다.
[3] 안심보장증서를 본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장
안심보장증서는 본 계약의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조합가입계약과의 일체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본 계약인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기 납부한 분담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분담금 약 4억 9천만 원 전액 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없은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추인결의’를 진행하였다면 (임시)총회 관련 공고문, 속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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