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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인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기 납부한 분담금 5천만 원에 대한 분담금반환을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로 가입을 유도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망·착오에 해당하므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조합의 총회결의나 규약의 명시가 있어야만 유효(적법)한 안심보장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결과적으로 분담금 전액반환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조합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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