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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임의탈퇴 요청 시 일반적인 조합의 답변 |
1. 탈퇴신청서 작성 시 분담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2. 단,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 하겠다.
3. (아파트 시공단계인 경우) 자금부족을 이유로 분양완료 후 분담금을 반환 해주겠다. |
의뢰인 A씨 역시 조합에 탈퇴 요청을 하였으나 위와 유사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기 납부금의 25%도 되지 않아 고민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한 소송의 법리(원리)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사업이 부실한 경우 분담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여기서 '분담금을 반환'하는 것은 조합의 총유물인 자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있어서 조합-조합원의 관계를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보지 않고, '조합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업자'의 위치로 보아 민사적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판결합니다. 그 안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허용하는 범위는 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보장증서가 확약하는 내용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원고는
1) 안심보장증서(가 보장하는 안정성)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조합을 가입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2)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가입하게 되었고 3) 최종적으로 가입계약 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계약금을 납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실제로 위 사건의 안심보장증서는 전/후에 총회의 결의 또는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효력없는 종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위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말을 하였다면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납입한 분담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하거나, 법률상담을 통해서 가입 시 정황을 설명하시고, 가입 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 서류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 약 4천 1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초도 상담 시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분담금 전액 회수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시 재개발(지역주택조합)전문 변호사에게 세부사항을 검토받으시고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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