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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류장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광버스를 경찰관이 통제하자,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팔과 상체를 여러 차례 밀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신고사건 처리된 사례입니다.
기소된 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량 인근에서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쉬워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을 밀쳐 법률상 폭행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탄원 및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밀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기도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몸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것도 경중을 따지기는 하나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순간의 행동으로 상황이 사건화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합의가 중요하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한 경우가 많기에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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