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송 사례 (미신고 숙박업, 무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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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건 개요

 

부산 소재 내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각 객실 소유자들(A, B)과 공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공소사실


의뢰인이 객실 소유주들에게 "위탁 동의서를 써주면 00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해주겠다."라며
객실 관리는 소유주가 하고, 의뢰인에게는 매월 일정 관리비 지급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각 소유주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소유주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직접 예약을 받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숙박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고 보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와 온라인 운영 내역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후 사정 파악 후, 적극적인 변론 진행


사실관계를 알아본 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소유주에게 대여한 객실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제시)

 

- 의뢰인은 소유주들로부터 정식으로 위탁받아 객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각 객실에 대해 '위·수탁 동의서' , '수익 정산 방식이 기재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객실 운영권과 관리 권한의뢰인에게 부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소유주들의 업무 일부 관여는 '독자 운영'이 아니라 '보조 업무'에 불과합니다.
법정 증언에서 객실 소유주들은 고객 응대, 청소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의뢰인의 영업을 도운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임대차, 위탁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수익 정산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유주들이 수익 일부를 직접 수령한 것은 의뢰인이 운영한 숙박업 수익을 정산한 것으로

소유주들의 독자 영업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소유주들이 객실을 의뢰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점

② 의뢰인이 위탁받은 객실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점

③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 사항에 객실 관리 권한·마스터키 권한이 의뢰인에게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주들이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피고인의 영업을 보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소유주들의 독자적인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⑥ 미신고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사건의 결과

▶ 무죄

사건의 의의

'미신고 영업’이라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처럼 사실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 양형 사유들을 주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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