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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약 27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렀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버스 기사(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리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위력 행사(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버스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1]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방해의 수단 중 하나인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상지는 다음과 같은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가 버스 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령이고 청력도 좋지 않아 기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업무방해죄는 ‘사소한 갈등’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법원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오해나 소통 문제를 두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해버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1심 판단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로는 1심을 부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무죄
→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최종 무죄 확정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모두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실제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상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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