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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피고인은 소속대 00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중 PCR 검사를 위해 1박 2일 공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가 후 바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00국 주차장에서 □□수사단 제□광역수 소속 군사법경찰관 소속 상사들에게 군무 이탈 약 5일 만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 |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1]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피의자) 및 가족과의 방향성 논의
진술조서, 수배조회 기록, 병원기록 및 소견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피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파악하였습니다.
[2] 범행의 동기에 집중하여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
행위의 결과 외에도 중요시 될 수 있는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을 반영해줄 것을 변론 및 탄원을 통해 촉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가를 얻은 사유는 구체적으로 요통, 하지방사통으로 인한 신경외과 CT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병원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대생활 중 넘어져 기존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추가판전위로 추가적인 치료를 받도록 의사소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사유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신체 통증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사실관계 파악 중 2) 사건 발생 전년도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외 다수, 의사를 통한 진단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고, 일반 법원이 아닌 각 관할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았으나, 근무지 이탈 중 다른 범죄가 추가되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형사소송만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인신분으로 형사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군형사 특화 곽경도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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