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전포1동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3천 9백만 원)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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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0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였고, 가입과정 및 조합 운영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여 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A씨는 2020년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 200만원 지급 후 합계 약 3천 9백만 원 가량을 납입한 상태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로펌상지는 의뢰인의 전후 사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분담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기반하여 쟁점이 되는 ‘기망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가입계약 과정 중 토지확보율, 시공사, 조합의 운영, 분담금 반환 가능성 등 의뢰인A씨가 조합가입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일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속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 토지확보율이 91.26% 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제공한 모집 공고, 안내 문자와 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확인한 바 설명한 토지확보율과 실제 사실에 차이가 있는 점

 

[2]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이 확정되어 향후 시세를 반영하여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의뢰인에게도 설명하였으나 시공사 미정 상태였던 점

 

[3] 부산진구청에서 기타 사유로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계속한 점

 

[4] 안심보장증서에는 기간 내 분양을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것이라 약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 환불'은 총유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반환할 수 없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확약서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한 점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원고(의뢰인 A씨)는 확약서의 약정 내용과 업무대행자의 설명을 신뢰하여 가입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 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약 3천 9백만 원 전액반환

 

충분한 입증을 통해 피고(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받았고, 의뢰인(원고A씨)은 납부하였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약 3천 9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중 ‘토지확보율 기망’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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