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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총 2건의 업무방해를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에 혼자 방문하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왜 욕을 하느냐’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함을 쳐 손님들을 나가도록 만들고,
음식을 갖다주는 점원에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너 한국 사람 맞아, 외국인이지”라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타이르자 식당 앞에 소변을 누며 “야이 새끼들아, 너거가 이따위 일로 신고를 했어,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기 전에는 못가, 내 집어 넣어봐”라고 고함을 쳐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피고인은 다른 가게에서 식사에 반주를 하다가 욕설 및 그릇을 내려치는 등 손님들이 나가도록 만들고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위 사건과 병합하여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1항 2호 (경합범과 처벌례)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해당 사례는 동종 범죄 2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소송인데다가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탄원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피해의 규모, 연령, 동기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로서 조력하였습니다.
▶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적절하게 대처한다면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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