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사례 (서울가정법원, 자녀와의 혈연관계 부존재 확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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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사건 개요

 

원고(모)와 피고(호적상 자)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 소송사례입니다.

상지의 조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전문 소견을 받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 원고(모)와 피고(호적상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법적관계에도 변동이 발새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3. 상속권이 소멸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인지, 파생되는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니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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