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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의뢰인께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남, 24세)에게 성적인 비하 내용을 포함한 말을 전달하였고, 게임 종료 후 1:1 메시지로 욕설 및 ‘00고 살라’, ‘느00’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
통매음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수치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 기소되었고, 의뢰인께서 감형을 받고자 도움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사유
일상 중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외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젊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데다, 범행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탄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벌금 90만 원
▶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취업제한명령 면제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죄는 형사 처벌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질과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되면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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