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사대금청구 소송사례 2심 승소 업무사례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result_icon

민사승소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항소심(2심)에서 승소한 소송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회사 (원고, 의뢰인)은 B씨를 C종합건설(피고)의 현장책임자로 신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사로부터 수주받은 전체공사 중 도로포장 등 일부를 받아 최종 이행하였습니다. 

 

원고는 C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기초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B씨를 현장책임자로 알았고, B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독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B씨는 C 건설회사의 '건설업면허'를 차용하여, 전체공사를 수주받아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도급한 주체를 피고로 오인한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천 2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사건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은 발주사인 E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일부를 B씨에게 하도급하였고, B씨가 다시 원고인 A회사에 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피고 사이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C회사는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공사계약과도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관련 법리에 대해서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의대여자(타인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의 인정 여부

 

D씨는 실질적으로 B씨와 함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을 공동 참여한 다른 업체의 진술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발주사에서 피고인 C종합건설에 지급한 기성금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기성금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채권액을 비율로 분배하는 등 실무자로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차용자로서 B씨가 공사를 총괄하고, 고용인(동업인) D가 실무를 담당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B와 D의 진술서 및 통장내역, 이체확인, 확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원고 외 다수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피고를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4] 피고인 C종합건설은 B씨의 요청으로 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고, 이후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정신고가 1심 판결 선고 후 시점인 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5] 원고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22,000,000원 전액 지급 (상대방 항소 기각)
▶ 소송비용 피고(상대방) 부담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 내용을 인정받아 피고 C종합건설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의

 

증인 D씨 진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 주장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니,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onsult_icon

유사 건으로 상담 신청하기

이름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상담 접수하기

비슷한 업무사례

유사한 사건에서 상지가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prev_icon
next_icon
  • 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

    result_icon

    민사승소

  • 건설/부동산

    공사대금청구 소송사례 2심 승소 업무사례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

    result_icon

    민사승소

  • 건설/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 업무사례 (약 1억 2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주셨습니다.

    result_icon

    민사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