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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동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에 대하여 피고와 약 2억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갑작스럽게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의적인 공사중단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건설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계약의 특성상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상당 부분은 제한됩니다.
원고는 기성금으로 총 공사비의 77%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피고가 근거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일용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도 체불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재개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공사해지(타절)하고, 원고가 직영하여 준공을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준공일이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 과다하게 지급된 기성금, 기시공 부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 주장은 추가로 비용이 증가된 공사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피고측 현장관리인 비용, 현장 철수에 소요된 비용)과 추가공사비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각 청구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법원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측의 반소 감정에 대해서도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정기일 및 현장조사에 조력하였습니다.
법원감정 결과 기성고 비율은 64.69%로 산정, 미완성된 부분까지 완성에 필요한 시간은 40일로, 하자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이 타절된 것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cctv영상 제출, 공사책임자간의 통화 내역(녹취록)을 제출하여 원피고간의 공사현장에서 협상 진행되었던 경위를 설명, 원고가 이행최고하였던 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과다기성금 및 지체상금 · 손해배상 2,800만 원을 지급하라 |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하도급 공사계약의 해지(타절)은 적법하며 피고의 귀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추가공사는 없었다는 점, 공사를 중단할 사유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수급인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실제로 시공한 부분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하라 |
2. 수급인의 공사지체로 완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손해금을 지급하라 |
3. 이미 시공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 |
3가지 내용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부득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사타절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하여 법적분쟁을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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