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사대금청구 방어 조정·합의 사례 (약 6억 4천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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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사건 개요

 

신축공사 관련 분쟁 중 공사대금 청구 방어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분께서 공사 준공 무렵부터 잔금처리, 추가공사비 문제, 하자처리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시공사와 사이에 내용증명도 수차례 오고가는 등 분쟁이 비일비재하였다가, 시공사로부터 약 13억 4천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잔금으로 약 7억여 원과 추가공사비로 약 6억 원을 청구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이후 상호 조정의사가 있어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조정기일에서는 재판장, 원고와 피고 뿐만 아니라 전문심리위원 2인(건설분야 전문가, 건축사로서 서울고등법원에 등록된 위원)이 다같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잔금에 대한 내용과 추가공사 내역서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우리측(피고) 곽경도 변호사는 추가공사가 아니라 기존공사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구분하고, 특히 일부 추가공사의 경우 도급인(피고)의 동의없는 임의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임의적으로 시공된 추가공사 내역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미리 현장조사를 통해 미시공, 변경시공 내역들을 발췌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시공사(원고)가 공사한 부분에는 다양한 하자가 잔존하고 있어 하자보수비까지 고려하게 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최종 조정 성공 : 추가 공사비 약 6억 4천만 원 및 지연이자 제외, 잔금 7억만 지급하기로 합의

 

원,피고 및 전문심리위원들까지 참여한 조정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정이 계속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시공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공사비 중 잔금으로 약 7억여 원 원금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가 되었고, 결국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의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건의 종결 및 원고 청구금액 중 약 50% 방어(약 6억 4천만 원)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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