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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2 2항)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2억 6천만 원 전액반환 판결
▶ 소송비용 피고(임대인) 부담
신속한 소송진행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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