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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임차인)은 4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선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가량으로 의뢰인께서 ‘건물인도 및 월세 반환’을 요청한 소송사례입니다.
[1]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단행 가처분]과 같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사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상황에 대한 소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하고 있었으므로 명도(건물인도)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동산의 인도, 월세 전액 반환, 소송비용 피고(상대방) 부담
명도소송은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점유의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미납 임차료, 법정이자, 기타 손해배상 등 별도의 금액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부동산의 인도, 미납 월세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인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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