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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 사례는 “허위 자금인출요청서 위조를 공모하여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로 공모 여부의 입증을 무너뜨리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모'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공범 진술' 이나 '자백'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은 로펌상지의 형사전문, 김종엽변호사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감사 및 자금관리가 미흡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및 치밀한 재판 전략 구성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의 임직원이 주택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무단 사용해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 |
○ 이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제출해 약 6억5천만 원을 부정 인출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
검찰은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들인 A(대표), B(전무), C(관리이사)**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위조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관리이사(C)는 위조 사실을 인정해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전무(B, 의뢰인)은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 검찰의 주장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은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관리이사 C가 경찰·검찰에서 “대표와 전무의 지시를 받아 위조했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장 D는 “본인 동의 없이 직인을 위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공모 관계의 핵심 증거는 진술뿐이었습니다.
자금관리요청서 문서원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원본이 부존재 하는 이유를 묻자, “이미 소각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대행사의 전무렸던 의뢰인(B)와 업무대행사 대표(A), 업무대행사의 관리이사(C)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공모와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1] 직접증거 부존재를 부각
- 위조 문서 원본 없음
- 문자, 통화, 메신저, 회의록 등 피고인의 지시를 입증할 증거 없음
결론 : 검찰은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전 조합장과 실행행위를 한 범인의 '진술'만으로 공모를 주장. |
[2] 조합장 진술의 신빙성 붕괴
-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조 28건 주장하다가 → 이후 14건으로 번복
- 법정진술의 모순
“결재 서류 복사본을 다 보관한다” → “집에서 소각했다”
다른 통화 녹취음성에는 “내가 결재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다”
변호인의 변론 : “소각 주장은 검증 불가능하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써 일관성 없다” |
[3] 범행을 실행한 관리이사 C의 진술 신빙성 붕괴
관리이사 C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무(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위조했다”진술
그러나, 대질 신문과 녹취록에는
“회유 때문에 인정했다”
“전무(의뢰인)이 해준게 없어서 홧김에 진술했다”
변호인의 전략 : 관리이사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조차 번복되었고, 모순이 있다.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도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를 제시하며, 그의 진술이 C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 |
[4] 회유와 자백의 진술 임의성을 쟁점으로 부각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 강요, 회유 등을 하여 받아낸 것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등 참조) |
- 경찰 대질조사 중 조합장이 “지시 받아서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고소 내용대로 진술하면) 고소 취하해 주겠다” 회유
이에 회유당하여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관리이사 C의 위조를 묵인했다는 식으로 진술)
- 실제로 조합장은 고소취하서 제출
- 고소취하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의뢰인은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
변호인의 주장 : 전 조합장의 회유로 자백한 것이고, 검찰조사에서도 조금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 |
[5] 범행을 실행한 자의 범행동기 파악
변호인은 사건을 단순히 '위조 지시 여부'로 보지 않고, 공범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이사 C는 업무대행사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업무대행사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알았고, 교체 시 교체된 업무대행사의 대표와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를 녹취음성 파일을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관리이사 C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기존 업무대행사를 날려버리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그리고 의뢰인은 C와 경제적 이익을 달리하고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함.
▶ 무죄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며, 이해관계가 있다"
"자백의 임의성 결여"
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는 형량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낙인도 큽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종종 '공범의 진술'이나 '일부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기소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본질적 증명력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역할은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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